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
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“청년내일저축계좌”를 도입을 올해 2023년에도
시행할 것이라 합니다.
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분의 발표 즉시, 포스팅 해 드리겠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
◆(가입요건)
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~34세 청년 중
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200만 원 이하인 청년
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가구 재산
대도시-3.5억 원, 중소도시-2억 원, 농어촌-1.7억 원 이하
<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% 금액(‘22년 기준) >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청년은 추가적 지원
필요성에 따라 만 15~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,
근로·사업소득 기준(월 50만 ~200만)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.
◆(지원 내용)
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
3년간 지원하며,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
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.
예: 가구소득 100%이하
내가 10만원+ 정부지원금등 10만원지원 => 3년 만기시
낸 돈이 360만원+정부지원금등 360만원 => 총 720만원 적금 수령
예: 가구소득 50%이하
내가 10만원+정부지원금등 30만원지원 => 1440만원 수령
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,
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.
Q&A
1.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? |
○ 네, 가능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,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
제한이 없습니다. (단,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)
2. 만 34세 초과~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? |
○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
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.
-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%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(만19세~34세)
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, 만 15세~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3. 청년의 근로․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,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? |
○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’근로․사업 소득‘은
-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(일명 ’세전 소득‘)으로,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
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,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,
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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